토지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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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인허가와 영업인허가

토지개발인허가와 영업인허가


저자

이승진  토지컨설턴트, 행정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가맹거래사 경영지도사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문교수
토지개발컨설팅전문 (주)가야컨설팅 대표
가야토지시리즈 전 10권 저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락처
010-3841-0242
이메일
tojipro@naver.com
  • 신간 <토지개발인허가>(상 하) 소개

    이 책은 공인중개사와 행정사의 인허가 업무의 기초를 위한 입문서이자, 전문서적이다. 이 책에서는 인허가 입문에서부터 토지개발 인허가의 핵심이론과 실무, 사례, 판례를 두루 취급하였다.

    첫째, 본서는 행정사, 토지중개사, 개발업자, 개인 토목설계업자 건축설계사 등을 주요 독자로 상정하여 이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본서에서는 인허가의 기본이론에서 출발하여, 판례와 유권해석 등 토지개발 인허가의 실무에 필요한 사례 등을 다수 포함하였다.

    둘째, 토지개발의 핵심사항과 인허가 관련 중요 쟁점을 모두 망라하였다.
    토지개발의 기초로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토지의 지목과 용도지역, 그린벨트 상수원보토구역 등 특별용도지역과 입지에 관한 정보다. 토지개발행위의 중심점에 있는 농지전용 산지전용과 특히 건죽허가에 관한 절차와 요건이 중요하다.
    나아가 개발인허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진입도로와 구거 국유재산과 불하, 수이계약, 불법용도변경 등에 중분한 설명을 하였다. 지목변경과 용도변경의 세분화와 합병 분할의 구체적인 해설을 하였으며, 그린벨트의 각 부분별 논점을 현행법에 따라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절차법적인 면에서는 토지개발인허가 과정에 필요한 규제와 절차, 기준, 비용 및 인허가 승계와 행정제재 벌칙에 관한 사항도 모두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셋째, 이 책은 2022년 12월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주요 관련판례도 2022년 말까지 공개된 자료를 모두 참조하였으며, 2021년 3월에 제정된 행정기본법의 주요사항을 모두 반영하였다. 아울러 본서는 중요하고 있는 행정심판 사례와 판례, 그리고 정부의 질의응답, 유권해석 등을 많이 인용 수록하여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 인허가 구제방법으로 각광을 받는 이의신청, 고중민원 및 헌법소원의 특징과 유령을 종합하여 정리 소개하였다.

  • 도서구입 안내

가야컨설팅에서는 2022년 12월에 새로 발간된 <토지개발인허가>(상 하)를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책 대금(상하 2권 합 9만원- 정가 10% 할인 금액)을 아래 가야컨설팅 법인계좌로 입금하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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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토지개발인허가(상 하) 2권 1세트
- 저자 : 이승진행정사
- 정가 : 각 권 5만원
- 판매가 : 9만원(10% 할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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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개발인허가 목차

[ 상권 ]

토지개발인허가와 영업인허가서적이미지

제1부 인허가가 개론

제1장 인허가 서설
제2장 토지개발인허가
제3장 영업인허가
제4장 법인 단체설립인허가
제5장 부동산거래 관련 인허가
제6장 신분 자격의 면허 등록

제2부 토지개발인허가 총론

제7장 토지개발인허가 유형
제8장 토지개발인허가규제 법체계
제9장 토지개발 프로세스
제10장 토지개발의 리스크와 함정
제11장 토지개발인허가 비용
제12장 개발부담금

제3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제13장 개발행위허가
제14장 건축허가
제15장 건축물의 용도변경
제16장 공장설립인허가
제17장 공장등록
제18장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제4부 진입도로

제19장 도로법상 도로와 건축법상 도로
제20장 진입도로개설허가
제21장 도로연결허가
제22장 현황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
제23장 사도 예정도로 폐도로 제방도로
제24장 맹지탈출

제5부 토지리모델링

제25장 토지 리모델링
제26장 지목변경
제27장 토지 용도변경
제28장 용도지역변경 종상향
제29장 토지분할 합병 교환
제30장 농지개량 개간 벌채
제31장 토림과 등록전환

제6부 불법용도 변경

제32장 토지 불법용도변경과 위법건축물
제33장 농지 산지 불법용도변경
제34장 위법건축물
제35장 불법용도변경 양성화 조치


[ 하권 ]

토지개발인허가와 영업인허가서적이미지

제7부 농지 산지개발 인허가

제36장 농지개발 인허가
제37장 목장용지 초지개발 인허가
제38장 산지개발 인허가
제39장 농림사업 인허가
제40장 농어존문화관광 인허가

제8부 국공유지 관련 인허가

제41장 국공유지 용도폐지
제42장 국공유지 불하 대부 교환
제43장 도로 하천 점용허가
제44장 구거 공유수면 매립 간척
제45장 완충녹지 자연공원 인허가

제9부 특수지역 토지뀉발 인허가

제46장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인허가
제47장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인허가
제48장 수도권 제주도 지역개발 규제
제49장 문화재 교육환경 규제 인허가
제50장 사업인정 토지보상
제51장 재개발 재건축

제10부 토지개발 인허가 저분

제52장 토지개발인허가처분 절차
제53장 토지개발인허가 기준
제54장 인허가의 기간연장과 갱신
제55장 인허가 승계와 당사자 명의변경

제11부 제재적 행정저분

제56장 제재적 행정처분이란?
제57장 영업정지
제58장 이행강제금
제59장 과징금 변상금 과태료 양벌규정

제12부 인허가 구제

제60장 인허가 구제 개관
제61장 이의신청 고중민원 헌법소원
제62장 행정심판
제63장 행정사의 인허가업무 대리 대행
제64장 인허가 행정관런 행정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