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야컨설팅입니다.
묘지는 거의 모든 용도지역에셔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장사에 관한 법률'에서 싱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 통제보호구역, 마을 및 학교 인근 등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지역 외에서는 묘지개설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기 장사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은 한
이웃 토지의 묘지설치를 금지조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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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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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이웃분이 자기의 밭을 묘로 지목변경하려고 하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전_묘_지목... | 2023-08-27 | hit1084 |
| 2 | reply 이웃분이 자기의 밭을 묘로 지목변경하려고 하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관리자 | 2023-09-18 | hit1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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