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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에 산림경영관리사 가능여부

  • 지산
  • 2022-03-07 15: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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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8.232.91.160
아스팔트도로에서 타인소유 산지1필지를 약20미터 지나 본인소유 산지에 산림경영관리사 15평정도를 지으려 합니다.

타인소유 약20미터 구간은 종전에 본인 산지의 벌채 및 운재로로 사용하였던 자리인데, 최근 복구설계서를 제출중입니다.

즉, 본인소유 산지는 맹지이고, 운재로 복구가 완료되면, 수목식재등을 하게 되는데,
1) 타인소유산지의 토지사용승낙없이도 관리사 허가가 가능하나요?
2) 맹지에도 관리사 허가 가능하다면 관련 법은?
3) 관리사는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에서 약15평 가능한것으로 아는데
이때 부지면적 200은 작업로를 포함하는 면적인가요?
관리사 부지 200 외에, 필요한 작업로의 면적은 별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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