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부친께서 마련한 산소(497평-맹지)를 3형제가 상속받아 공동지분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소주변 임야가 개발되면서 양도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일이 전개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나요? 3형제 중 첫째는 시골집(산소 근처-3km내외)을 주소를 변경했고, 둘째, 셋째는 타 시도에 살고
있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으로 판단되는데 양도소득세 얼마이며, 일괄 적용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형제별로 달리 적용되는 것인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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