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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전산지, 농림지역에 주택을 짓는 절차

  • 관리자
  • 2021-06-29 12:18:00
  • hit354
  • 61.77.177.98
Q. 질문
안녕하십니까?
아산시 염치읍에 약1,000평의 준보전산지, 농림지역인 임야에 주거용 주택을 30평 정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읍니다. 당 임야에는 임도가 관통하고있으며, 현황도로는 있으나 일부 구간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읍니다.
현 임야에 주택을 신축하려면 건축허가 신청전에 먼저 일정의 설계과정을 거쳐 도로지정허가신청을 하는것이 맞는지요? 또 도로지정허가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허가의 가능성도 장담할수 없다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다른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신청을 먼저하고 전용허가후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것으로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으면 않되는지요?     
A. 답변
산지전용허가나 건축허가 모두 진입도로 개설이 선결문제입니다.
진입도로 개설을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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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보전산지, 농림지역에 주택을 짓는 절차 남가일몽 2021-06-15 hit1586
2 reply 준보전산지, 농림지역에 주택을 짓는 절차 관리자 2021-06-29 hit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