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보전산지, 농림지역에 주택을 짓는 절차
- 남가일몽
- 2021-06-15 05: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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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산시 염치읍에 약1,000평의 준보전산지, 농림지역인 임야에 주거용 주택을 30평 정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읍니다. 당 임야에는 임도가 관통하고있으며, 현황도로는 있으나 일부 구간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읍니다.
현 임야에 주택을 신축하려면 건축허가 신청전에 먼저 일정의 설계과정을 거쳐 도로지정허가신청을 하는것이 맞는지요? 또 도로지정허가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허가의 가능성도 장담할수 없다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다른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신청을 먼저하고 전용허가후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것으로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으면 않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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