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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

  • 고도리
  • 2021-03-20 21: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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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1.163.76.217

안녕하세요?

토지 용도변경에 관해 문의합니다.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 소도시 소재한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는데

오래전부터 밭(전)으로 이용 해왔으나 조상묘 때문에 일부를 임야로 지목을 유지해오고 있었으나 옆 토지 지목(전)와 합필하려고 하니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여 신청하였더니 개간지 신청에 따른 협의 결과 협의 불가를 알려왔습니다.

민원신청 토지는 40여년 이상을 공원용지로 묶여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20년 이상을 이행되지 않으면 일몰제로 효력이 상실된다고 알고 있는데 너무 가혹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토지는 시에서 매입대상지로 예정된 상태이지만 민원인이 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수용과는 별개로 예전부터 밭으로 이용해 오고 있지만 지목이 임야로 되어있는 것을 전으로 용도변경하고 옆 필지인 전과 합필하는 것입니다.

지목은 원래 있는 현황대로 허가해 줘야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 계속 민원인의 용도변경 신청을 불가하다고 통보해 온다면 행정소송을 고려 중인데 가능성을 문의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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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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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2021-03-21
    원래 농지였더라도 묘지로 사용 중이었던 임야를 산지전용없이 전(田)으로의 지목변경은 불가하고, 따라서 합병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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