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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주택과 농업인주택의 신축 특례
http://blog.naver.com/sjlee0242/220972366834
농업인주택에 주어지는 특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농업인은 일반인이 농가주택을 지을 수 없는 농업진흥구역에서도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다.
이점이 농업인주택의 최대의 프레미엄이다.
둘째는 농업인주택 신축 시에는 농지전용 시에 내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신축지가 농업진흥지역이던지 아니면 그 밖의 농림지역, 관리지역, 녹지지역이라도 모두 100% 면제된다.
농지보전부담금이 개별공시지가의 30%임에 비추어 보면 최소 몇백만에서 1천만원에 가까운 건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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