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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연접개발 거리제한 폐지
2015.11.11자로 페지된 임야 연접개발의 상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산지 개발시 기존 9천평 개발 후 연접한 250미터 이내에서는
추가개발이 금지되는 제한규정이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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