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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수탁농지의 양도세

  • 이승진
  • 2016-04-24 21:14:07
  • hit2122


농지은행 수탁농지의 양도세

 

최근에 농지의 자경의무에 대한 사후관리가 엄격해지고, 2016년부터 부재지주 양도세가 중과됨에 따라 농지은행에 위탁 경작하는 제도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농지은행은 농지법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거 한국농촌공사에서 수행하는 하나의 사업이며 별도로 설립되는 은행은 아니다.

 

농지를 임대하거나 매도하고자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면, 농지은행은 전업농가 등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매도하여 한정된 농지를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농지위탁제도는 농지를 보유한 지주에게 자경의무를 덜어 주면서, 동시에 유휴농지를 줄이고, 귀농자나 규모있는 전업농을 하려는 이들이나 농업법인에게 값싸게 경작할 수 있는 농지를 제공함으로서 농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현실에 적합한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보인다.

 

농지은행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다음의 네가지로 분류되며, 농지임대수탁사업은 그 중의 하나로 가장 먼저 시행되었다.

* 농지임대수탁사업 : 2005년 10월 1일부터,

* 농지매도수탁사업 : 2006년 4월 30일부터,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

 

http://blog.naver.com/sjlee0242/220691548969

* 농지매입비축사업 : 일부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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