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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의 요건과 기준

  • 가야컨설팅
  • 2015-08-16 07: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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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의 요건과 기준

 

예전에는 힘들었던 개명이 근래에는 일반화되고 있다.

1990년대는 1만여명,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5만명이 채 안 됐던 개명신청은 2005년 11월 대법원에서 개명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면서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대법원은 당시 범죄를 은폐하거나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름을 바꾸겠다는 이유는 다양하다.

출생신고서에 이름이 잘못 기재됐거나, 이름이 놀림의 대상이 되거나 실제 부르는 이름과 달라 개명하려는 경우나, 이름의 의미가 좋지 않다거나 발음이 힘든 경우, 한글 이름을 한자로 바꾸려는 사례 등이 있다.

 

2015년 6월 기준으로 개명할 때 가장 인기있는 이름은 남자는 민준-현우-정우-서준-도현 순으로 인기가 많았고, 여자는 수연-지원-서연-서영-서윤 순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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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sjlee0242/14020823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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