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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동산 유치권 폐지 관련 법률 개정 입법예고
유치권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사 등이 대금을 받을때까지 건물 등을 주인에게 넘겨주지 않고 점유하는 민법 상 권리다. 그러나 유치권은 등기부에 공시가 안 되면서도 우선변제 를 강제하여 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 동안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허위 또는 가장유치권으로 인한 경매지연 및 피해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유치권 행사가 앞으로는 크게 제한될 전망이다.
현재 등기부동산 유치권 폐지에 관련된 법률은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등으로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안 입법예고가 진행 중으로 2월25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이 이후에 국회를 통과하면 금년 중 시행될 예정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 공사가 진행 중이라 등기가 아직 안 난 부동산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건물을 준공, 등기를 마친 다음에는 시공사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대신 공사비 미납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건물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동산등기부에 유치권을 표시해서 매수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유치권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한다.
유치권 소송을 제기한 시공사도 배당에 참여해 우선순위에 따라 낙찰대금에서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민사집행법도 개정된다.
상세는 네이버 블러그 참조
http://blog.naver.com/sjlee0242/140178159962
자료정리 및 게시 이승진 가야컨설팅 http://www.higaya.net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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