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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

  • 이승진
  • 2012-07-05 14:01:22
  • hit13247

토지분할

 

 

 

토지분할의 필요성

 

 

토지분할이란 한 개의 필지를 두개 이상의 필지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분할을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분필이라고 부른다. 필지를 분할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토지분할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등)와 부동산공시부(토지등기부)에 관련되어 지적법과 부동산등기법에 상세히 그 요건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토지의 분할은 공유물의 분할 뿐 아니라 실제로 개발현장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단독 소유인 토지의 경우에도 여러 개로 쪼개어 매각을 하려고 할 때에도 많이 쓴다.

예컨대 단지개발을 할 때 분할매각을 한다든지 땅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많이 활용된다. 현실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구체적인 토지분할이 필요한 경우를 보면

 

- 도로에 접하지 않은 자기소유의 토지(맹지)에 도로를 내기 위해 도로에 붙은 타인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매입하는 경우

- 전원주택용 부지를 다량 매입 개발한 후에 개인에게 쪼개서 분양하는 경우

- 동지전용의 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경우 대지로 편입된 부분과 기타 농지의 분할

- 주말농장용으로 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분할 분양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공동상속 받은 형제들의 농지나 임야의 분할(공유물분할)

- 공유토지를 분할하여 각기 개인소유로 하고자 할 경우(공유물분할)

- 준보전산지는 개발 후 택지로 분할분양, 보전산지는 공유지분으로 묶어 공동이용만 할 수 있게 분양하는 최근의 개발방법

 

 

토지분할의 절차

 

 

토지분할은 원래 개인소유권의 작용으로서 분할은 소유자의 자유이며 또 그 최소한의 면적이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기본법인 지적법(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분할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 상 불합리한 이용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토지분할을 하기 위한 분할의 절차는 우선 대상 토지의 분할측량을 거쳐 지적도. 토지대장 등의 지적공부의 정리와 공시장부인 부동산등기부 상의 분할등기를 함으로서 끝이 난다

 

(1) 토지소유자의 분할측량

 

분할측량 신청-->분할측량실시-->측량검사(지적공사)-->측량검사 및 성과도 교부

 

지적측량은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으로 구분하는데 여기서의 측량은 분할측량이 된다. 분할측량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할 때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분할측량의 비용은 매년 지적공사에서 고시하는 지적측량업무 기준단가 수수료요율표에 따르는데, 분할토지의 위치와 면적에 따라 다르다.

 

측량신청~성과도 교부까지의 측량소요기간은 통상 10일~2주가 소요된다.

 

(2) 토지분할 신청

신청서에 지적도, 분할측량성과도 및 허가서(허가사항인 경우) 첨부하며 공유토지의 분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합의서 첨부한다. 토지분할의 필요성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3) 행정관청의 토지분할 허가

지금 토지분할은 모두 허가제로 되어 있어서, 토지를 분할하려 하는 경우에는 분할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지적공부 정리

분할허가 후 관청 공무원은 직원으로 지적공부 정리를 하게 된다. 지적공부는 일반 토지의 경우 토지대장 및 지적도이며 임야의 경우에는 임야대장과 임야도를 말한다. 분할토지에 대하여는 새로운 지번이 부여된다. 분할과 동시에 지목변경이 되게 되면 동시에 변경신청하게 된다.

 

(5) 토지분할(분필)등기

분할과 지목변경 후에는 토지분할의 변경등기를 한다. 지적공부 정리 후에는 관할 등기소로 해당 서류가 직권 송부되어 토지분할등기 기입의 절차가 진행된다. 이것으로 토지분할의 모든 절차가 종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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