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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토지분할 제한 조례
토지분할에 관하여 2006년 3월 7일까지는 도시지역에서는 토지분할허가제가 시행되었으나, 도시지역을 제외한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분할이 자유로왔다.
그러나 지방토지에 대한 기획부동산업자들의 투기조장과 거래의 위험성에 따른 영세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7일 관련 국토계획법을 개정하여 2006년 3월 8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토지분할허가제가 시행되게 되었다.
즉 이제는 전국의 어떤 토지던지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소재지 시 군 구에서 토지분할허가를 받아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분할필지 수, 분할회수, 연속분할기간, 분할목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각기 나름대로의 분할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고는 있으나, 전국적으로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명문화된 심사규정이 없었다.
국토해양부는 이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고,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토지분할 조례를 준비하고 있으나, 현재 공표되어 시행중인 지역은 경기도 가평군을 비롯하여 몇 군데 안된다.
가평군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운영지침
(제정) 2011.04.07 예규 제 16호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운영지침
관리책임부서 : 도시건축과 연 락 처 : 031-580-233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국토해양부 훈령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중 토지분할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지식 분할”이란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2. “바둑판식 분할”이란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3. “기획부동산”이란 관계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또는 개발이 허용되는 범위와 다르게 기획하여,광고 등을 통하여 토지를 분양 또는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획부동산의 판단기준) “기획부동산”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관련부서 협의 결과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로 토지분할하려는자
2.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내용과 다르게 거짓으로 광고하여 부동산 질서를 해치는자.
3.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유형의 토지를 신문,인터넷,전화등을 통하여 다수에게 분양·판매를 목적으로 토지분할을 하려는 자.
4.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로 토지를 분할하려는 자.
제4조(토지분할허가 기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현지여건등을 고려하여 제한할 수 있다.
1. 단순히 토지가격 상승 등을 목적으로 토지이용상황과 불합리하게 구획되는 도로형태의 분할 또는 대규모 임야등에 택지식 형태의 분할인 경우
2.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택지식 형태로 분할된 토지에 한하여 반복적으로 분할하거나 분할 토지의 경사도가 25°이상인 경우
②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 가능 필지는 1년 내 총 5필지 이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토지를 상속인 법적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와 2006년 3월 8일 이전 공유지분등기가 완료된 토지를 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묘지가 설치된 임야의 묘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③ 기획부동산(추정되는 업자 등을 포함한다)의 토지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 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2. 이미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제5조(공유지분 분할허가) 공유지분토지분할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법원의 판결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4조를 적용한다.
제6조(적용예외) 다른 법률에서 토지분할이 가능하도록 허가된 경우에는 제2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2011.4.7)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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