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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농장의 취득
1.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도시인이 농촌에서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는 농지의 지목과 면적은?
자영업자나 직장인같이 전업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인도 주말에 취미나 영농체험을 목적으로 작은 농지를 사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농지를 농지법 상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라고 부릅니다.
흔히들 간단히 “주말농장”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도시인이 살 수 있는 농지의 면적은 1,000㎡ 즉 302평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1,000㎡의 한도는 어느 세대가 가지고 있는 농지의 면적을 합산합니다.
또 종전부터 가지고 있던 농지의 면적도 모두 합하여 계산합니다.
예컨대 종전에 부인명의로 660㎡(약 200평)의 농지를 주말농장용으로 가지고 있는 세대주는
추가로 340㎡(약 104평)까지만 주말농장 명목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일 추가로 사는 농지면적이 500㎡라면, 총 농지면적은 세대당 총 1,160㎡이 되어
1,000㎡의 한도가 초과되므로, 500㎡는 주말농장용으로는 취득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말농장의 대상이 되는 것은 농지법 상 농지에 한합니다.
농지란 지적법 상 지목으로 보면, 논과 밭, 그리고 과수원을 말합니다.
흔히 주말농장용으로는 밭을 쓰지만, 논이나 과수원도 주말농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임야는 토임형태로 되어 있다고 허더라도 주말농장이 아닙니다.
끝으로 “주말농장”이라는 용어를 잠깐 설명 드리지요....
매년 3월이나 이맘때 쯤 되면 수도권 도시근교에 주말농장을 분양한다는 광고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주말농장은 농민이 가지고 있는 밭을 5평 내지 10평씩 나누어 한 해 동안 취미농사 지으라고 임대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주말농장은 그러한 임대농장이 아니고 , 도시인이 직접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주말 등에 채소도 심고, 과수도 가꾸는 그런 자그마한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를 지금부터는 줄여서 “주말농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2.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소유에 대해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어떻게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주말농장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농지는 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고, 도시사람들은 농지를 가질 수 없다고 아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농지법이 개정되기 전인 2002년 이전에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2002년 12월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2003년부터 주말농장이 처음으로 농지법에 등장하여 허용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농지는 농사짓는 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소위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포기한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지금도 헌법에 엄연히 존재합니다.
2003년부터 주말농장제도를 새로 도입하게 된 배경은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유휴농지의 증가문제입니다.
해마다 농촌인력이 줄어들고, 남아 있는 농민들도 고령화 되면서, 우리 농촌은 일손부족으로 유휴농지가 계속 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노는 농지에 도시인이 투자를 하도록 하여, 농지를 활용하며, 농가소득도 증대시키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둘째는, 도시인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조장하고자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주말농장은 삭막한 도시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정서교육에도 매우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도농교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반인들의 두 번째 오해는, 임야도 주말농장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점으로,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말농장은 오로지 농지에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임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큰 산을 소유하고 있어도, 작은 주말농장을 새로 가지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 목장용지도 주말농장이 될 수 없습니다. 낙농업을 하기 위해 산을 개간하여 초지를 만들은 것을 목장용지라고 하는데, 이것도 주말농장으로는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주말농장으로 쓰는 농지란 지목 상으로는 논과 밭과 과수원,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세 번째 흔한 오해는 농지나 주말농장을 취득할 경우에는 아직도 통작거리의 제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통작거리란, 농민의 거주지와 경작하는 농지 간의 거리를 말합니다. 종전에는 이 거리가 인접지역 혹은 20Km 등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농지에 통작거리의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라면 전국 어느 곳이라도 주말농장이 가능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서울에 사는 사람이 제주도 감귤농장이나, 울릉도 밭을 주말농장으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주말농장으로 쓸 수 있는 농지에 제한은 없나요?
어떤 종류의 농지라도 되는 건가요?
주말농장은 농지에만 가능합니다.
농지가 아닌 땅은 주말농장용으로 구입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자기소유의 나대지나 빈 잡종지를 사실상 주말농장으로 쓰는 이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토지소유자의 권리일 뿐, 농지법 상의 주말농장은 아닙니다.
제한도 없고, 혜택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지라고 하면, 즉 논과 밭과 과수원이라면, 어떤 공법상 규제가 있는 땅도 주말농장으로 쓰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원칙적으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지로 분류되는 논과 밭이나 과수원은 모두 주말농장의 대상이 됩니다.
일단 농지라면, 농지구획정리가 잘되어 있거나, 농업용수시설이 잘 정비된 그런 넓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속한 논이라도 주말농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농지라도 특별한 사유로 주말농장으로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가 그런 유일한 예외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주말농장의 취득이 안 되고, 농지를 주말농장용으로도 쓸 수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구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이므로, 투기억제차원에서 주말농장을 빙자한 농지취득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허가구역 내에서는 1,000㎡ 미만의 농지라도 농업경영목적 즉 농사용으로만 허가를 받아 취득해야 합니다.
지금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비롯하여 서울, 인천과 경기도 대부분의 시, 군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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