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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이란?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이란 산업구조의 변화 즉 기계적 대량생산 위주의 산업에서 전자공학, 하이테크, IT산업 등 신산업으로 변화된 산업구조 및 신도시 위주의 도시확장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가고 있는 기존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도시사업을 의미한다.
도시재생은 재개발 재건축이니 뉴타운사업보다 광범위한 개념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표적인 도시재생사업이다.
주거환경개선은 불량주택의 정비, 도시 전체의 기능회복,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주거환경개선은 개선이 이루어지는 범 위에 따라 도시전체로부터 지구단위, 개개 주택단위까지 다양한 수준이 있으며, 과거 주택의 물리적 개선에 초점이 두어졌던 것에 반해, 최근에는 도시재생 차원에서 도시 전체의 환경개선으로 나아가고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구재개발, 지구개선, 지구보전 등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구재개발(redevelopment)은 가장 협의의 주거환경개선 개념으로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지구개선(rehabilitation)이란 건물의 신축을 포함하여 점진적으로 지구를 개선하는 것이다.
지구보전(conservation)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보전하는 것과 현재는 바람직하지만 앞으로는 악화될 염려가 있는 건물이나 지역에 대해 적용하는 수법이다.
도시재생은 선진 외국에서 보편화된 도시개발의 한 형태이다.
도심활성화를 위한 도시개발사업은 일본에서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추진되어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도시계획적 또는 도시개발의 시도가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리고 인천과 아산시 등의 추진사례가 있다.
이와 같이 도시재생은 대부분의 도시는 적체되어있는 도심의 환경을 바꾸자는 것이 골자다.
인천시의 도시재생사업은 낙후된 구도심에 대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에 구도심에 대한 개선 계획은 그저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구시가지에 대한 재정비 사업에 국한되고 있다.
도시재생에 괸힌 현행법으로는 도시개발법, 조시개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과 도시개발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이 있다.[가야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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