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가야컨설팅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가 컬럼

수도권 공장총량제

  • 이승진
  • 2012-02-27 08:08:46
  • hit3995

수도권 공장총량제

공장총량제란?

수도권에서 공장총량제는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국토해양부가 3년 단위로 공장건축 허용면적을 총량으로 정하면 도가 시ㆍ군에 1년 단위로 배정하는 제도다. 규제대상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소재하는 공장으로서 500㎡ 이상의 공장 신축 증축 등 이다.  

이러한 공장총량제는 공장증설로 인한 인구집중을 억제하는 취지로, 1994년부터 시작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근거하여 수도권에서만 적용되는 특별규제다.

2011 경기도 공장총량 현황

2011년 1월 27일 경기도가 시.군에 배정한 공장총량(공장건축 총허용량)과 예비량은 모두 572만6천여㎡다. 국토부가 경기도에 2009∼2011년 3년치로 책정한 총량이 838만6천여㎡인데 이중 68.3%가 올해 배정된 셈이다. 도는 3년치 총량을 2009년 40%, 2010년과 2011년 각각 30%씩 나눠 배정하기로 했지만 2009년과 2010년 배정된 양 상당수가 남아 올해로 넘어왔기 때문이다.

2009년부터 공장총량제 적용 대상이 연면적 200㎡에서 500㎡로 상향되고, 직접 제조시설 외에 사무실이나 창고가 제외되어, 적용대상이 완화된데다, 도내 공장용지의 높은 가격과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실제 총량제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2011년 경기도 시.군별 배정량은 다음과 같다.

■ 경기남부

수원 16만㎡, 부천 11만㎡, 안양 6만㎡, 안산 3만4천㎡, 용인 37만3천㎡, 평택 24만㎡, 광명 8만㎡, 시흥 2만㎡, 군포 37만㎡, 화성 67만㎡, 이천 15만㎡, 김포 30만5천㎡, 광주 6만㎡, 안성 31만5천㎡, 하남 2만㎡, 의왕 4만㎡, 오산 2만㎡, 여주 10만㎡, 양평 5만㎡,

- 주한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인 평택시는 특별법에 따라 42만9천㎡ 추가 배정

■ 경기북부

고양 10만㎡, 남양주 15만㎡, 파주 37만㎡, 포천 35만㎡, 양주 23만㎡, 동두천 6만㎡, 가평 4만2천㎡, 연천 10만1천㎡

배정 및 사용실적 사례

공장총량제에 따라 경기도 내에 2009~2011년 3년치로 838만6천여㎡가 책정됐지만, 2011년 9월 말 현재 31개 시ㆍ군이 사용한 물량은 44% 370만여㎡에 불과했다. 이천시의 경우 2009년 12만5천㎡, 2010년 13만㎡, 2011년 15만㎡ 등 모두 40만5천㎡가 배정됐는데 사용한 물량은 2009년 2만8천865㎡, 2010년 3만4천788㎡, 올해 3만997㎡ 등 9만4천650㎡에 그쳤다. 배정된 전체 물량의 23%만 쓴 셈이다.

2012년에 들어서도, 경기침체, 과도한 규제, 지가상승 등 공장의 입지를 가로막는 요인들이 많아 최근에는 총량을 채우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공장총량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국토해양부 질의 응답]

□ 공장총량제도 어떤 것인가요?

공장총량제도는 수도권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허용되는 공장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의 신축·증축·용도변경을 제한하는 제도로 '94년부터 도입·시행되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공장총량제도의 적용대상은 무엇인가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한다)이 500㎡ 이상인 공장이 적용대상이며

공장총량은 공장 건축물의 건축법에 의한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하여 적용하며 동법에 의한 건축허가·건축신고·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위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신청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2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공장총량제도의 적용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다음에 해당하는 공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

2)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신고대상이 아닌 건축

3) 공공사업시행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건축물 연면적 이내의 공장

건축. 다만, 기존 공장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공장총량을 적용함.

4) 다음에 해당되는 지역에서의 공장 건축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에 따른 공장건축 총량규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한 지역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