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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상수원관리구역

  • 가야컨설팅
  • 2012-02-07 19: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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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상수원관리구역에서의 토지거래 시 유의사항


1. 팔당호 주변의 규제 개요

팔당호는 2000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대부분의 시민이 팔당호에서 나오는 물에 의존하여 살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은 특별한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자연보전권역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법은 물론 수도법 자연환경보전법으로 이중 삼중 중첩 규제되고 있다. 규제법을 대강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팔당상수원구역은 수도권정비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고 있다,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일체의 인구집중시설이 금지되어 있으며 인구유입이 억제된다,

o. 팔당상수원은 대부분 국토계획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상수원, 생태계, 문화자원 등이 보호육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개발이 극도로 제한된 지역이다. 주로 국, 도립공원 철새도래지, 갯벌, 습지, 구가하천, 상수원 보호구역 등이 그 대상이 된다. 이 지역에서는 대체로 원주민의 농가주택, 초등학교, 수퍼마켓, 공회당 등만이 허용된다.

o. 광주, 하남, 용인 등의 경안천변의 대부분의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고 있다,

o. 팔당호 주변은 관련법에 의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상수원특별대책권역으로 광범위하게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팔당호 주변지역은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며 개발 시 수변경관과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된다.

o. 팔당호 주변지역의 주민은 상수원보호를 위한 이러한 많은 규제에 대한 보상으로 수도권시민의 묽이용부담금(톤당170원)으로 형성된 한강수계기금으로 주민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생활기반 농업, 경영의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 상수원보호구역의 토지매입 대상이 되기도 한다

2. 상수원관리구역의 규제 내용

수도권 동부에서 팔당호 주변에서 상수원보호규제를 받는 시. 군은 7개로서 가평, 남양주, 양평, 여주, 이천, 광주, 하남 등이다. 팔당호와 주변에 대한 상수원관리구역으로서 물에 관한 상수원 수질관리지역에 대한 규제에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 그 것이다.

이 세 가지는 취지에 따라 각기 대상지역이 다르고 근거법도 다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신축이나 오폐수배출규제, 형질변경 등을 금지하는 취지는 동일하다.

3. 상수원보호구역

첫째 팔당호 주변으로 호수의 오염은 직접 방지하기 위하여 호수주변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건물신축, 형질번경, 죽목조림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상수원 보호의 가장 강력한 직접적인 규제가 된다,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물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버리는 행위

2. 기타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①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② 수영. 목욕. 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행락. 야영 또는 야외취사행위
④ 어. 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가 행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어로 행위를 제외한다.
⑤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⑥ 하천법 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일반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동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4. 수변구역이란 무엇인가?

둘째 취수원인 호수에 이르기까지 한강의 중간지점에는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수변구역”을 설정한다. 한강의 경우 북한강은 팔당댐에서 춘천 의암 땜까지, 남한강은 팔당댐에서 충추 조정지 댐까지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수변구역에서는 강가에서 50m가지 건축행위. 오폐수배출, 음식점 등의 영업이 금지된다.

수변구역이란 환경부가 1999년 9월 30일 ‘팔당호 등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관리 특별대책’의 하나로 지정 고시한 팔당호와 남. 북한강 및 경안천 지역 255㎢이다.

팔당호와 남한강(충주조정지 댐까지), 북한강(의암댐까지), 경안천(발원지 하천구간)의 양쪽 500m~1km 이내 지역이 대상인데, 팔당호와의 거리와 하천의 자정능력을 고려하여 현행 특별대책지역은 1km 이내이고, 그 외 지역은 500m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국내에 처음 도입한 제도로, 상수원 수질관리에 직접적으로 영항을 받는 상수원 인접지역의 하천법에 공장. 축사. 음식점. 숙박시설 및 목욕탕 등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시설이 새로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단계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녹지대를 조성함으로써 오염물질을 정화시키는 완충지대로서의 기능을 놓이기 위한 것이 도입 취지이다.

지정대상지역이더라도 불필요한 중복규제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하수처리구역이나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 중 취락지구와 같이 개발용도로 이미 지정된 지역, 자연부락과 같이 신규오염원 입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였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경기도(남양주시. 용인시, 광주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충청북도(충주시)등 3개 도 9개 시. 군에 걸쳐 총 255㎢에 이른다.

수변구역 내의 기존시설의 경우 2002년 1월 1일부터 오폐수정화기준이 2배로 강화된다. 그리고 팔당호로부터 거리가 떨어진 특별대책지역 밖의 수변구역에서는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탕의 경우 현재보다 2배로 강화된 오폐수정화기준에 충족하면 입지가 가능하지만 축사의 경우 축산폐수를 전량 퇴비화하거나 축산폐수처리장에 전량유입 처리할 경우에만 신규입지가 가능하며 공장신축은 금지된다,

주민에게는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물 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주민지원을 실시하며, 토지소유자가 땅을 팔기를 원할 경우에는 이를 사들여 녹지로 조성한다.

수변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다음과 같다.

1. 누구든지 수변구역 안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물 새로이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하천.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의 지역 안에서 축산폐수를 전량ㅇ 공공처리시설에 유입하거나 전량 퇴비화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는 오수처리기준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아래 ② 또는 ③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②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

③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및 관광진흥법 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시설

2.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변구역 안에서는 개발행위를 유발시키거나 환경오염을 악화시설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 지구를 새로이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특별대책권역이란?

셋째는 직접 취수원인 호수와 댐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호수 주위지역을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팔당호와 대청호에 대해“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이것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1조에 의거한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 종합대책(환경부 고시)”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동 고시에는 특별대책의 주요내용으로 상수원 오염원의 유형에 따라 특별관리(규제강도)방침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오염원의 유형을 폐수배출시설, 오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골프장, 내수면 어업, 유도선 사업, 집단묘지 등으로 구분하고 완전 금지 또는 허가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을 오염물질 배출량이 엄격히 제한받는 지역이며 1권역, 2권역으로 세분된다.

1권역의 경우 건축허가는 권역 내에 세대주를 포함한 2인 이상 6개월을 거주하여야하는 만큼 허가요건부터 까다롭다. 1세대 1주택 허가를 원칙으로 하고 1997년 7월 이후 거주자는 건축연면적 800㎡미만만 건축이 가능하다. 2권역의 경우는 주소지 이전 없이 임야 또는 농지를 구입 후 즉시 허가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오폐수배출시설과 관련 800㎡이상의 건물, 기타시설물 및 건축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업 및 식품접객업이 1권역에서 금지된다. 지정 규모 이하는 가능하다는 개념이며 오수를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건물이거나 학교, 병원, 도서관 등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로서 오수를 BOD 20mg/L이하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허용된다.

2권역은 경우는 공공복리시설이 아니어도 되며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오수처리 기준은 1군역과 같다. 까다로운 허가요건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불가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반면 양식장, 골프장, 집단묘지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6. 수질오염총량제

한강 수질오염총량제는 한강으로 내보내는 오염물질의 총량이 목표 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용량이내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그 동안 한강오염을 이유로 허용되지 않았던 각종 관광지 공단 등 지역개발사업이 목표수질 범위 내에서는 가능해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반면 종전에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았던 소규모(농림지역 7500㎡, 관리지역 1만㎡ 이하)으 전원주택, 음식점, 공장 등의 건립사업은 오염총량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한강 수질오염총량제는 5년 단위로 주택, 공장, 유원지 등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총량을 규정하게 된다. 만약 하수처리시설 등을 잘 갖춰 오염물질 배출이 목표량 보다 적은 시, 군은 더 많은 개발을 허용해주는 인센티브가 주어지 게 되지만 오염배출 물질이 목표량을 넘게 되면 개발이 제한된다.

한강의 수질오염총량제는 2004년부터 거론되어 팔당호 주변의 7개 시, 군(가평, 남양주, 양평, 광주, 여주, 이천, 용인)에 시행키로 추진되었다. 2004년 7월에는 광주시가 최초로 도입한 후 현재 까지 추가 가입된 지자체가 있다.

한강수계의 경우 종전에는 시장, 군수가 수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자율적으로 오염총량제를 실시해 왔다. 환경부는 한강법을 개정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제로 전환하였다.

[가야컨설팅 http://www.higaya.net 031-902-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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