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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과 상호등기 실무[가야컨설팅]
기업을 경영하거나 점포를 운영하다 보면, 상호를 등기할 필요성이 들 때가 있다. 내가 쓰고 있는 상호를 다른 기업(사람)이 쓰고 있는 경우, 내가 그에게 쓰지 말라고 할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는 사전에 조치해야 할 사항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상표등록을 하는 것이다.
상품이나 제조업인 경우에는 상표일 것이고, 서비스업인 경우에는 서비스표라고 한다. 그런데 둘 다 상표법에서는 <상표>라고 하며, 등록을 해야 선점권(?)이 있다.
상표등록은 특허청에다가 하는데, 신청서가 복잡하고, 심사기준이 엄격하며, 심사기간이 길어서, 통상 변리사에게 돈주고 맡긴다. [물론 직접 해도 상관이 없다]
상표를 등록하면 10년 동안 상표등록자로서 보호되며, 만기 1년 전에 쉽게 갱신할 수 있다. 상표등록을 하면 전국에 걸쳐서 동일한 상호를 쓰거나, 유사한 상호를 쓰는 기업(사람)에게 내 상호를 쓰지 말라고 할 권리가 생긴다.
상호를 지키는 두번째 방법은 상호등기를 해 두는 것이다.
상호등기는 상법에 근거하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본점 혹은 점포소재지가 속하는 상업등기소에 가서 한다. 등록세 45,000원에 주민세 포함 54,000원과 수입증지 4,000원 합계 58,000원만 내면 된다. 신청서는 대법원 등기사이트에서 다운 받으면 된다.
그런데 상호등기를 하는 이 상업등기소가 일반 부동산등기를 하는 등기소 혹은 등기과와 헷갈려 두 번 걸음을 하는 수가 많다.
어느 데는 일반 법원 등기과에서 상호등기업무를 깉이 하는 데도 있는가 하면[예컨대 고양시 지방법원 등기과], 어느 데는 완전히 다른 곳에서 한다, [부동산등기는 서울특별시 각 지원, 상호등기는 시청 근처에 있는 중앙상업등기소]
같은 등기라도 부동산등기와 상업등기는 그 법적근거와 취급하는 국가기관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
법인의 상호등기
또 법인의 상호등기는 회사설립 시에 법인등기로서 하기 때문에 따로 상호만의 등기는 없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상호등기가 필요하면 따로 상호등기를 내야하고, 또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상호등기를 쉽게 낼 수 있다. 여기서 별다른 사유란 내가 내려고 하는 상호와 동일한 상호가 이미 같은 등기소에 등기되어 있거나, 또는 내가 등기 내려는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는 상호와 유사한 상호로 판정되어 내가 상호등기를 내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동일상호는 대법원등기사이트에 들어가서 법인등기 -- <기타등기>에서 검색할 수 있다.
또 상호등기를 내려면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등기가 쉽게 난다.업종은 관계가 없다.[다만 법조문은 종종업종으로 제한함]
동일 유사상호의 사용금지
다만 동일 또는 유사상호문제는 같은 상업등기소 내에서의 문제이며 다른 등기소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상법에 보면 상호등기의 효력은 상호등기를 한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만 사용배척권이 있기 때문이다. (상법 제22조)
지역적으로 보아 상호등기는 그만큼 좁은 것이며,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상표등록과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 상법규정이 약간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 서울특별시는 인구가 1,000만명이 넘고 25개 구(區)인데 반해, 시 군의 인구는 겨우 5만~20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서울 1개구는 평균인구가 40만명인데 말이다. 아마도 일본 상법을 베낀 옛날 법규라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여하튼 같은 상호를 보호하는 제도가 이렇듯 이원화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효력상 약간의 혼란과 다툼도 있을 법하다. 예컨대 먼저 상호를 등기한 사람과 먼저 상호등록을 한 사람 간에 같은 지역에서는 누가 우선한다고 할 것인가? 아직도 이론이 분분하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외에도 부정하게 남의 상호를 쓰는 경우를 막는 법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이 있다. [이 법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그러나 이 법에서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상호만을 대상로 보호하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개인의 상호는 대부분 보호받지 못할 것이다. [글쓴이 이승진]
글쓴이 이승진 대표는 경영지도사. 가맹거래사, 유통관리사로 현재 가야컨설팅 대표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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