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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의 새로운 영역
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 대표
컨설팅영역의 분화와 통합
정보통신 및 인터넷의 발달로 디지털경영과 글로발경영이 보편화되고 있는 지금 시대에 컨설팅분야는 급속도로 세분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컨설팅업계만의 경향은 아닐 것이다. 모든 분야에서 기술은 점차 보편화되어 가고 전문지식은 점점 세분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직업도 그렇고 대학 학과도 그렇고 기술도 그러하고 사회과학분야도 그렇다.
이제는 말 그대로 전문가(Professional)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경영컨설팅의 각 분야도 계속 발전해가면서 세분화를 거듭하여 이제는 어느 한 분야로 집어넣기가 곤란한 프로젝트가 속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창업컨설팅이 그렇다. 경영전략에 포함시킬 것인가, 인사조직에 포함시킬 것인가? 재무회계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또한 물류(Logistics)이론의 발달은 수송, 창고 물류시설과 물류원가관리 등을 마켓팅의 한 분야(Distribution)로 취급하기에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
공장해외이전 프로젝트가 제시됐다면 그것은 부동산컨설팅인가? 생산관리인가? 마켓팅인가? 경영전략인가? 아마도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것 이상일 것이다.
이러한 각 사업분야는 단지 분화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영역의 일부분이 통합하는 과정도 밟고 있다. 위에서 예를 들은 창업컨설팅이 그렇고 공장해외이전 프로젝트가 그렇다.
조직을 비롯한 사회의 모든 현상이 분화와 통합을 거듭하고 있듯이 경영컨설팅 분야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동안 계속 분화와 통합을 거듭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또한 경영컨설팅은 인근 다른 사업영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종전에 그 사업존재가 미미하였던 창업분야, 아웃소싱분야, 부동산분야나 서비스산업분야, 마켓팅 분야로 경영컨설팅의 활동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경영컨설팅의 새로운 영역
이하 근래에 새로이 활성화 되고 있는 경영컨설팅의 새로운 영역을 살펴본다.
창업컨설팅
첫째, 창업컨설팅은 근래 IMF이후 그리고 최근의 지속적인 불경기에 따라 점차 확산되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새로운 경영컨설팅 분야로 꼽힌다.
10년전 만해도 주부들의 부업수준에서 소규모점포나 외식업체 개업상담 수준에 머물던 것이 지금은 4-5억의 대규모 외식업체나 프랜차이즈 등으로 규모도 커지고 종류도 다양해졌다.
창업컨설팅은 종래의 경영컨설팅 그 어느 분야에도 포함시킬 수 없는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M&A컨설팅
둘째 M&A컨설팅이다.
종래 기업 합병이나 인수, 영업양수도 (예: 건설업 면허양도)등의 법적 절차 위주의 기업합병인수(M&A)가 지금은 기업가치평가 문제와 기업구조조정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 경제계에 있어서 M&A컨설팅은 단순히 변호사가 취급하는 것 이상의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다.
IMF이후의 기업구조조정이 보편화되고 벤쳐기업의 활성화로 M&A시장은 지금도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인력대행사업
셋째, 각종 인력대행 및 전직지원분야가 급속도로 팽창되어 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보편화 되어 있는 전문인력파견제도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전체 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비정규직의 처우문제로 주춤하고 잇는 상황이지만 향후 더욱 커질 인력대행사업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이다.
인적자원(HR, Human Resources) 채용대행, 중견고급인력 전직알선(Head Hunter), 구직취업알선(Recruiting), 인력파견사업 등이 대표적인 인력대행 사업으로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은 업체와 다수의 전문가들이 이에 종사하고 있다.
또 근래에는 퇴직자 전직지원 프로그램(Outplacement)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적제도로 인정되면서 구조조정에 직면한 정부투자기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점차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인력대행과 퇴직자 전직지원제도는 교육과 결합되어 종래의 인사관리분야를 훨씬 뛰어넘는 새로운 분야로 분류될 수 있다.
아웃소싱컨설팅
넷째 아웃소싱컨설팅 시장을 들 수 있다.
경영자원을 핵심 경영전략분야에 집중시키고 여타 부분은 외부화하여 비용절감과 경쟁력 제고를 꾀한다는 취지의 핵심역량(Core Compentency)전략의 일환으로 등장한 것이 아웃소싱(Out-sourcing)개념이다.
지금 선진국 뿐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아웃소싱 시장은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앞서의 인력대행컨설팅도 아웃소싱의 대표적인 예이다.
최근에 아웃소싱시장은 종전의 부분업주 외주화 수준을 넘어서 아예 경영기능의 일부를 외부화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예컨대 총무업무 아웃소싱으로 총무대행 회사가 가능하고, 마켓팅 아웃소싱으로 마켓팅 대행회사가 속출하고 있다. 사내외주나 자재구매 아웃소싱도 일반화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아웃소싱의 일반화로 경영컨설팅은 그 범위가 확대되는 동시에 그 성격이 변질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종전의 경영컨설팅은 외부자로서 조언자에 불과했으나 이제 아웃소싱업체가 되면 기업의 역할분담자로서 변신하게 될 것이다.
물류컨설팅
다섯째 물류컨설팅 분야의 새로운 대두를 들 수 있다.
물류(Logistics)란 종전에는 물적유통관리(Phisical Distribution)라는 명칭으로 마켓팅의 분배유통관리의 한 분야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정보통신과 서비스 산업의 발전으로 이제 물류는 단순한 유통관리 수준을 넘어서 경영컨설팅의 새로운 분야로 각광을 받는 단계에 와 있다.
물류컨설팅의 주요한 내용은 물류시스템 구축, 물류센터의 건립검토, 물류코스트 원가 시스템구축과 원가절감 방안의 수립, 공장증설 및 이전에 따른 사내외 물류흐름의 검토와 물류비 최소화 경로의 검색 등이 포함된다.
또한 아예 물류를 외부에 아웃소싱[제3자물류, TPL]이나 물류센터를 공동화하는 방법도 나오고 있다.
물류아웃소싱은 원재료 조달과 사내이동, 제품 및 상품의 재고관리, 창고관리, 그리고 소비자 및 중간상인등 사외로의 공급관리등이 모두 포함될 것이다.
이벤트컬설팅
여섯번째로는 이벤트컨설팅을 들 수 있다.
종전 마켓팅의 홍보판촉 분야의 하나로 가볍게 취급되었던 이벤트성 분야의 각종 컨설팅이 근래 국제화의 물결에 힘입어 활성화 되고 있다. 이벤트 컨설팅이라고 지칭한 분야에는 순수 1회성 이벤트행사뿐 아니라 기업홍보(IR), 국제회의 박람회 및 전시장기획, 운영 참가 및 부스(Boots)운영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이벤트컨설팅 분야는 홍보디자인 회사나 인력대행회사, 마켓팅회사 등을 결합한 형태의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이 분야도 지속적인 발전이 크게 기대된다.
해외규격 품질인증 컨설팅
일곱번째로 해외규격, 품질인증 컨설팅을 들 수 있다.
종전에 생산관리 품질경영 분야도 취급하고 있지만 단순한 품질인증의 범위를 벗어나 제품 마켓팅이나 해외수출 경영전략 또는 각종 내부 업무절차 정비를 포함하는 독립적인 영역으로 분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해외규격인증에는 품질에 곤한 ISO 9001, 환경에 관한 ISO 14001, 안전보건에 관한 K-OHMS 18001, 정보통신에 관한 TL9000, 정보보안에 관한 ISMS등이 있다.
현재 모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다.
산자부 기술표준원은 이상의 규격인증 이외에도 국내 서비스업체의 경쟁력과 신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서비스품질인증제도를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상업종은 백화점등 유통업체, 여행사등 수송서비스업, 호텔등 레저서비스업, 식당, 패스트푸드등 외식서비스업, 병원등 건강서비스업과 은행등 금융서비스업, 텔레마켓팅등 통신서비스업, 학원, 서점등 교육문화서비스업 및 법무법인등 전문서비스업이 모두 포함된다.
이러한 각종의 해외규격품질 인증 및 서비스품질인증에 관한 지도, 교육 등의 컨설팅은 새로운 관점에서 경영컨설팅의 한 영역으로 흡수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프랜차이즈컨설팅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컨설팅이 있다.
프랜차이즈컨설팅은 2005년 가맹사업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로 근래 들어 더욱 더 활기를 띄고 있다. 프랜차이즈컨설팅은 가맹사업본부를 창업하려 하거나 경영하는 가맹점본부와, 가맹점을 가입하려는 가맹점사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로 보아 주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가맹사업의 창업과정, 가맹본부의 설립, 메뉴 및 서비스 매뉴얼의 작성, 가맹점 모집 및 홍보업무 등을 주로 대상으로 하게 된다. 이외에도 법률서비스로 법적 필수서류인 정보공개서의 작성 및 수정과 등록업무,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업무와 가맹분쟁 조정 처리업무 등을 포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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