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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상호의 선정 기법
상호란 개인기업 또는 회사; 법인의 이름을 말합니다.개
인이 각자 호적과 주민등록상 이름을 가지고 있듯이 기업 법인은 자기를 포함하여 다른 기업과 구분 될 수 있는 이름을 가져야 하며 그것이 상호입니다.
상호는 업종에 불구하고 자유로이 선정 할 수 있으나(상호선정 자유의 원칙), 한 업종에는 단일 상호만을 사용해야 하며(상호단일의 원칙), 동일업종에서는 동일 지역(광역시 도)내에서 다른 기업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호와 동일 유사한 상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유사상호 사용금지의 원칙).
오늘날 상호에 대하여는 경영학에서 브랜드 네이밍(Brandnaming)이니 포지셔닝(Positioning)이라는 이론으로 활발하게 이론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상호(Brand)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서 마케팅의 핵심적인 이론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상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우리가 개인점포, 개인사무소나 회사를 설립할 때 가장 먼저 부딛치는 것이 바로 상호 선정의 문제입니다.
평소 다른 점포, 사무소, 기업의 간판을 볼 때는 무심하던 것이 자기고유의 간판으로 내 걸려는 상호의 선정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상호는 사람이름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평범한 것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부르기 좋고 쓰기도 좋고 들어서 거부감을 느끼지도 않고 기억하기 쉬운 그런 이름이겠지요.......
예전 우리나라에서도 귀한 삼대독자 아들이름은 아릴 때 “개똥이” “쇠똥이” 등 아주 평범한 이름(아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야 오래 살고 해꿎이를 당하지 않는다고 했답니다.
금일 상호를 선정할 때 유의해야할 사항을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첫째, 영어단어를 쓸 것인가 우리말로만 쓸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업종이 IT, BT, NT등 첨단 업종이라면 영어단어나 영어약자도 좋겠지마는 여타 부분에선 아직도 우리말(한자 포함)이 좋은 점이 더 많습니다.회사등기할 때도 영문자 자체는 안되고, 발음나는대로 적게 되니까 그것도 좀 어색하고....
둘째, 법인기업을 설립할 때 또는 장차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을 때 사전에 꼭 유사 상호 검색을 해야 합니다.
동일업종에서 동일 또는 유사상호는 등기가 안되니까요.자기 나름대로 상호를 지어 로고를 만들고, 명함을 파고,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그 상호로 등기가 안되면 사용도 못하는 것이 됩니다.
유사상호 검색은 “인터넷 대법원등기 사이트”로 들어가 “유사상호 검색”을 클릭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자기가 개업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방법원 등기소(상업등기)를 먼저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호등기는 상업등기로서 부동산등기와 다르다는 것은 다 아시겠죠?
셋째, 상호는 해당 업종에 어울릴 상호를 지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개인적인 취향으로 말씀드리면 부동산 중개업소의 경우 “황금부동산” “성공부동산” 등이 좋다고 봅니다. 학원의 경우 “청운학원” “영재학원” 등도 그 예입니다.업종에 비해 너무 무겁거나 진지한 상호는 고객에게 부담을 주게 될 것입니다.넷째 상호는 국제화와 인터넷에 적합해야 합니다.
내가 만든 내 상호는 국내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아시아는 물론 미국, 유럽 등 향후 전세계에 알려지고 사용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나라 문자와 발음에 너무 어렵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홈 페이지를 만들 때도 그렇고..........
상호선정은 창업의 첫걸음입니다.
좋은 상호를 만들어 창업의 즐거움과 상호가 주는 부자마켓팅을 즐기십시요.[가야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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