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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시에 지정하는 도로[진입도로 요건]

  • 가야컨설팅
  • 2010-11-27 14: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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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시에 지정하는 도로


1. 건축허가 시 현황도로의 사용 동의

[질의요지]

현황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동 현황도로의 사용에 관하여 그 소유자 모두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지.

[회답]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 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동 법 시행령 제3조의3에서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도로법」.「사도법」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것과 건축허가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서,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동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다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건축법」제2조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건축법」제35조제1항의 규정 등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한 건축법상 도로인지 여부와 건축허가 가능여부 등은 당해 허가권자가 현지현황 및 관련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끝.

[가야컨설팅 주석]
질문의 경우 소유자 모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임.

2.건축허가 시에 지정한 도로는 도로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후 건축법상 진입도로로 인정하여야 한다

【질의요지】

저는 가옥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서를 온양시청에 제출하였더니 설계서에 진입도로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제가 건축하려는 곳 옆에는 다른 집이 이미 완공되어 입주된바, 저는 이미 이웃집의 통행로를 사용하기로 승낙을 받아 건축허가를 받으려한 것인데, 시에서는 이웃집이 개설한 도로는 도로법상 또는 사도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어찌해야 할까요?

【회답】

건축법상의 도로 가운데 막다른 도로는 그 막다른 골목의 길이가 10미터이상 35미터 미만일 때에는 그 노폭을 3미터이상으로 시장, 군수가 건축허가 시에 그 위치를 지정하기만 하면 되게 되어있는 바,

다만 「동법시행령 제64조제1항」을 보면 「법 제2조제1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도로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도로를 지정한 때에는 그 도로의 구간, 연장, 폭 및 위치를 기재한 도로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축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임명령이 아님이 명백하고, 특히 도로대장은 도로를 지정하고 난후에 행정청에서 이를 작성 비치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도로대장이 작성 비치되지 않았어도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해야 할 것이므로 귀하의 건축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가야컨설팅 주석]

질문의 경우 기왕의 건축허가 시 지정한 도로는 도로대장에 등재하지 않아도 새로운 건축 시 진입도로로 이용할 수 있다는 해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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