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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과 임야 기타 토지거래 시 유의사항
종중은 자연인의 집단이지만, 권리주체로서 자연인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다.민법상 소위 권리능력없는 사단 혹은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불리우는 것이다.
이러한 종중도 세법 상이나 부동산등기법 상으로는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
즉 사업자로서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거래주체로서 한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종중 명의로는 농지를 새로이 위득할 수 없다.
헌볍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다만 부동산특별조치볍에 의하여, 과거에 종중이 소유하고 있었던 위토 등 농지는 그대로 보유할 수는 있다.
그러나 새로 종중명의로 농지를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음에 종중은 자유로이 임야를 처분할 수도 있고, 또 새로이 취득할 수도 있다.
종중과 임야 기타 토지거래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종중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를 징구한다.
2. 종중의 규약을 징구한다.
3. 상기 증명서 상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4.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징구한다.
5. 종중 규약 상 정하는 의결기관의 구입 또는 매도의결서(인감증명 첨부)
6. 대표자 도는 관리인의 인감증명서(종중이 매도하는 경우, 발행 3개월 이내의 것)
7.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다음 관련 법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등기법 제30조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인) ①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제41조의2 (등록번호의 부여 절차) ①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함께 적어야 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부여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제기관ㆍ외국정부에 대한 등록번호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에 대한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하고,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국내영업소를 말한다)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ㆍ군수가 부여한다.
4.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체류지(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 부여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6조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법 제30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함에는 다음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기타의 규약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 「민법」 제276조제1항의 결의서(법인이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 한한다)
4.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제55조 (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부등ㆍ초본, 주민등록등ㆍ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은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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