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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구역이란?

  • 이승진
  • 2010-06-21 01: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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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구역


1. 문화재보호구역의 취지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규정된 개별법 상 용도구역 규제의 하나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 시행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문화재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문화재보로구역의 규제내용은 토지소유자와 이용자의 입장에서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각 시 도별 조레로 장한 일정범위의 보호구역 안에서는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전혀 금지되거나 혹은 사전에 문화재관리청과 협의하거나 혹은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사업면적이 3만㎡ 이상인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문화재 유무 및 보호 필요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전에 문화재 지표검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표검사 결과 필요 시에는 발굴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2. 문화재란?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ㆍ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및 민속자료를 포함한다.

특기할 것은 문화재에는 유형물 뿐 아니라 인간문화재나 민속놀이 같은 무형문화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기념물에는, 절터 성곽 등 사적지 뿐만 아니라 경치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지역이나, 동물과 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며, 식물과 그 자생지, 광물, 동굴,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강화도 지역 해변가 전원주택지를 볼 때, 길상면 여차리의 일부 지역 같은 곳은 천연기념물인 저어새의 서식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 주변 500m 이내에서는 건축행위가 제한(반드시 금지는 아님) 된다는 것이다.

지정문화재

문화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모두 문화재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로 지정 등록하고 있어야 한다. 즉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만 규제가 있다.

문화재보호법 상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ㆍ도지정문화재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ㆍ도지사가 제7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문화재의 종류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및 민속자료로 분류되며, 지정문화재는 지정권자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시 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으로 분류된다.

국가지정문화재, 시 도지정문화재는 시 도의 조례에 따라 그 보호구역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다.

3. 문화재 지표조사와 발굴조사

문화재 지표검사

대 상 : 사업면적이 3만㎡ 이상인 건설공사

내 용 :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문화재 용역 전문기관(대학교 연구팀, 문화재 관련 기관 등)이 수행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재지표조사 대상공사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시 당해 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한다.

지표조사는 건설공사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이 수행하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를 완료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재 지표조사는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입지선정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사업의 인허가 전까지는 실시하여야 한다.(
「문화재지표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문화재 발굴조사 

 

지표조사에서 유적,유물의 흔적이 발견되거나 징후가 미미하더라도

지형 여건상 유적이 있을 가능성이 많은 지역으로 판단되면 발굴

조사 실시한다. 
   

4. 문화재보호구역의 범위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범위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각 시 도 등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으며, 각 지차체는 조례에 의하여 그 지정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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