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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농지 임야 취득

  • 이승진
  • 2010-03-20 08:54:47
  • hit4593




종중의 농지 임야 취득

[문의]

경기도 파주지역에 거주하는 회원입니다.행정중심복합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공주지역에서 종중의 임야가 수용되어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곳 종중산에 모셔있는 선조의 묘 십여기를 이전코자 파주지역의 임야를 알아 보고 있습니다. 종중의 묘를 모실 선산을 종중명의로 구입할 수 있을가요?

또 농지가 약간 붙어있는 그런 산을 보았는데 종중명의의 농지구입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파주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파주에서 가야컨설팅 회원)

[가야컨설팅 답변]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종중의 농지와 임야취득은 흔한 일은 아니며 또 매우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먼저 종중위 농지취득은 안됩니다.

현행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법에 의하여 농지는 실 경작자인 농엄인과 농업법인 그리고 준농업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중은 농지취득자격을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종중명의로는 농지를 신규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안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종중의 임야취득은 현행법 상 가능합니다.

종중은 법률상 소위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인정되어, 토지의 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고, 또 소송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종중명의의 임야 구입도 가능할 것입니다.그러나 종중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임야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매우 까다로운 규제를 받습니다.

전혀 불가능한것은 아니구요......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9조 제3항과 제11조 제6항에는 신규 혹은 대체취득이 가능하며 이를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토지취득자의 거주지(재촌 및 1년 거주요건)는 허가요건에 포함시키지 않구요.......

다만 기존의 묘지를 이장할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인야 취득의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다음의 몇가지 제약과 관문을 통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종중의 단순한 영림목적 임야 취득은 안됨디다.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8조 제12호에는 종중 등이 영림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이용목적에 부적합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둘째 종중의 선산의 묘지르 이장하고자 새로운 임야를 취득할 때에는 그 면적이 장사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묘지 당 허용 최대면적의 범위 내이어야 합니다. 과도한 면적의 임야 구입은 면적의 적정성 위반으로 허가 불허사유가 될 것입니다.

세째, 묘지의 이전이기 때문에 새로 이전하는 지역의 주민과 자연환경보전 및 토지이용 등의 관점에서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규정 제13조)

네째 묘지의 신설 이장이기때문에 장사법에서 정하는 지역인 경우 묘지이전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즉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학교정화구역, 학교와 마을에서 5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 등의 경우에는 묘지를 쓸 수 없으므로, 이런 지역의 묘지이장용 대체임야 취득은 허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가야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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