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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용지와 초지

  • 가야컨설팅
  • 2010-03-14 15: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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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용지와 초지

1. 목장용지와 초지

초지란 다년생 개방 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 작물 재배지와 목도 진입도로. 축사 및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초지법 제2조) 즉 목축업을 하기위하여 인위적으로 조성한 풀밭으로 목초지(牧草地)를 말한다.

초지는 이러한 인공 초지 외에도 자연 상태로 풀밭이 되어있어 가축의 방목이나 사료채취 등으로 사용되는 풀밭인 야초지(野草地)가 있다.

초지는 목축업과 낙농업을 위한 토지로서 저적 법상 28개 지목 중 “목장용지”로 구분된다. 목장용지에는 초지 외에도 축사가 있다.

우리나라의 목장용지는 4만 6548ha로서 전국토의 0.56%에 불과하다. 그 중 40%가 제주도에 소재하며 기타 강원도 전라남도 등 전국의 산간 지역이나 산림지대에 산재해 있다.

목장용지의 대부분을 이루는 초지는 축산 낙농업의 기본용지로 사용되고 있지만 높은 지대의 완만한 능선과 경사를 이용하는 골프장과 관광시설로도 인기가 있다. 또 색다른 분위기와 테마를 추구하는 전원주택 업자에게도 좋은 소재로 이용된다.

2. 초지의 조성

초지를 조성 하고자 하는 자는 초지조성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토지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초지법 제5조) 초지조성은 국토계획법과 산지관리법 상 연접개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산지에 조성하는 초지의 조성면적이 30만㎡ 이상인 경우에는 초지조성 허가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초지조성의 제한

다음의 토지에서 초지는 조성할 수 없다.(초지법 제3조 초지조성의 제한)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공공용. 기업용 또는 보존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로 계획이 인정된 토지

2. 채종림, 시험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3. 국립초지. 공설초지. 사설초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국립초지 또는 공설초지의 예정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 경관보전지역

6. 야생 동. 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 동. 식물특별보호구역

다음의 토지는 관계청과의 협의를 필요로 한다.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발제한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유치지역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지구(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토지를 포함한다)내에 미개간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이를 초지조성을 할 수 있는 초지로 할 수 있다;

초지조성은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할 경우 허가가 취소된다. 초지는 자기 소유의 토지에 할 수도 있으나 타인의 토지를 임대차 받아서 또는 국. 공유지를 대부 받아서도 할 수 있다. 초지조성에는 토지조성 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지원 받을 수 있다.

3. 초지전용

초지는 초지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하여 전용할 수 있다. 초지의 전용이라 함은 초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초지의 이용에 장애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초지를 초지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초지전용은 시장. 군수의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현지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25년이 경과하면 시장 군수에게 신고만 하면 전용할 수 있다.(초지법 제23조 제3항)

종전의 규정은 30년 이었으나 제주도 등에서 관광골프장 개설수요 등으로 기간단축을 건의하였고, 2006년 9월 법개정으로 5년을 단축하여 25년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초지를 축사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전용할 수 있다.(제23조제4항)

이 두 가지 사항은 2006년 9월 27일에 초지법을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

⑴ 초지전용의 제한기간 단축

초지조성 후 25년 이전에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초지전용허가로 가능하나 이 때 전용목적의 제한을 받는다.

(2) 초지를 전용할 수 있는 경우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전용을 할 수 있다.

1. 중요산업시설. 공익시설. 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2. [농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이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3. 농수산물의 처리. 가공. 보관시설 및 농수산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4. 농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다만 과수용지 이외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15도 이내의 초지에 한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9. 그 밖에 시장 군수가 시.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초지의 전용허가 등) ⓛ 법 제2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 행한다.

1. 중요산업시설. 공익시설. 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로서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의2, 농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2. 농수산물의 처리. 가공. 보관시설 및 농수산시설의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3. 농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다만 과수용지 이외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15도 이내의 초지에 한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시장. 군수가 시.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⑶ 초지전용허가 절차

전용허가신청(민원인) => 목적사업의 적법성 검토(행정청) =>현지 확인(행정청) => 허가통보(행정청) => 대체초지조성비납부서 고지(축협) => 대체초지조성비 납부 => 허가증 교부(행정청) =>목적사업 개시(민원인)

⑷ 초지전용허가 심사기준

초전용허가 시 검토사항(규칙 제15조)

1. 초지전용허가가 가능한 목적사업일 것(초지법 제23조제1항. 2006.9.27 개정)

2. 전용목적의 실현가능성

3 전용목적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토지면적

4. 인근 초지 및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5. 대체시설의 설치계획(인근 초지 및 농지용 도로 등의 폐지가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

6. 잔여초지의 이용가능성(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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