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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산지관리법 일부 개정 시행[2009.11.28]
[농지법 개정]
지난 2009년 5월 27일에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11월28일 부터 농지법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어 시행된다.
1. 한게농지 소유제한 완화…비농업인 농지 소유 허용
생산성이 낮은 읍·면 지역의 농지를 '영농여건 불리농지'로 지정하고 비농업인이 살 수 있도록 되었다. 경사율이 높아 경작이 어려운 한계농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가 쉬워진다.
지금까지 농업 목적으로만 소유가 허용되던 경사율 15% 이상의 한계농지에 대해 임대차를 허용하고,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때 허가없이 신고만 하면 된다. 비농업인이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 농업회사법인 설립요건 완화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중 대표자의 농업인 제한을 폐지하고, 업무집행권을 가 진 자의 농업인 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한다.
3. 농지에 모든 식물 재배와 양어장·양식장 설치 허용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앞으로 농지에 모든 식물의 재배가 허용되고 양어장·양식장 설치도 더욱 간편해 진다. 그동안 논이나 밭에 식물을 재배할 때는 식용과 약용으로 이용되는 종류만 재배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이런 제한을 폐지했다.
종전 농지에 재배할 수 있는 다년생식물의 범위는 지금까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약용·조경용으로 제한됐으나, 향후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모든 식물로 확대된다.
앞으로는 경지 정리된 농지에 양식장과 양어장을 설치할 수 있고 사용기간도 6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4. 농지관리위원회제도 폐지
농지전용 시에 필요적으로 경유하던 농지관리위원회제도가 폐지되었다.
5. 농지관련 양식의 전면 개정
[산지관리법]
지난 2009년 5월 27일에 개정된 산지관리법에 따라 11월28일 부터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어 시행된다.
◇개정이유
공익용산지 안에서 농림어업인 주택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관계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조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사ㆍ검토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722호, 2009. 5. 27. 공포, 11. 28. 시행)됨에 따라
농림어업인이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공익용산지에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대상면적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토석채취허가 사항 중 경미한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고, 복구비 예치의무의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업용산지에서 학교시설 설치 허용(영 제12조제9항제4호 신설)
임업용산지에서 기업부설연구소, 특정연구기관의 교육 또는 연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나 학교는 제외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임업용산지에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를 허용함.
나. 농림어업인의 임산물소득원 지원대상품목 재배 부지면적 확대(영 제12조제11항제5호) 산나물 등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재배부지 면적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농림어업인이 산나물 등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할 경우의 부지면적을 기존의 1만제곱미터 미만에서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함.
다. 공익용산지 안에서 농림어업인의 주택 신축 허용(영 제13조제2항)
공익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인 주택의 증축 또는 개축은 허용하고 있으나 주택 신축은 허용되지 않아 생업 영위에 불편이 있으므로 제한적으로 주택신축의 허용이 필요하여,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하까지 신축을 허용함.
라.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 확인 대상면적(영 제20조의2 신설)
법률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그 면적을 정할 필요가 있어, 산지에서의 구역등의 지정협의, 산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보전산지인 경우는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 확인 대상면적을 정함.
마. 토석채취허가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한 허가절차 간소화(영 제32조제2항)
토석채취허가 중 경미한 사항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추가로 생략할 필요가 있어, 토석채취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채취한 석재를 반출하려는 경우, 토석채취 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을 채취하여야 하는 경우 등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확대함.
바. 복구비 예치의무 면제범위 확대(영 제46조제1항)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산업단지 설치사업,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경우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산업단지 설치사업,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경우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함.
사. 임도를 활용한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 설치 허용(영 별표 3의 제5호 및 별표 4의 제1호마목15))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하여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존 임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어,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자기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아.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의 설치조건 중 시설의 최소규모 폐지(영 별표 3 제13호나목)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의 경우에는 설치조건 중 시설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 농기계수리시설, 농기계창고,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의 경우 5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그 시설의 최소규모를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함.
자. 계획상의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영 별표 4의 제1호마목10))
계획상의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의 허가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 산지전용을 허용함.
차. 민간투자 후 국가 등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의 산지전용기준 완화(영 별표 4의 비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설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 외에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의 경우에도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완화가 필요하여,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의 경우에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함.[가야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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