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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도로의 종류

  • 이승진
  • 2009-11-08 17:26:45
  • hit14632

도로의 종류

1. 도로의 의의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제8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도로법 제2조)

2. 도로의 종류와 구분

법정도로와 비법정도로

법정도로
(1) 도로법 상 도로

(2) 건축법 상 도로

비법정도로
(1) 농어촌정비법 상 도로

(2) 사도법상 도로

(3) 농로, 임도

(4) 현황도로, 관습상도로, 사실상도로


3. 지적법 상 도로

도로 지목은 지적법 상 28개 지목 중의 하나로 인정함

.

14. 도로

다음 각목의 토지는 "도로"로 한다.

다만, 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을 제외한다.

가.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나.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다. 고속도로 안의 휴게소 부지

라.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道路)

1) 일반도로 ; 폭 4m이상으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

2) 자동차전용도로 ; 특,광,시 또는 군내 주요지역간이나 시,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 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자동차만 다닐수 있는 도로

3) 보행자전용도로 ; 폭 1.5m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도로

4) 자전거전용도로 ; 폭 1.1m(길이가 100m 미만인 터널 및 교량의 경우 0.9m) 이상으로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5) 고가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 또는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의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6) 지하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 또는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의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


5. 도로법에 의한 도로

도로법 제8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따른다.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市道)

6. 군도(郡道)

7. 구도(區道)

1) 고속국도 ; 자동차교통망의 중추부분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를 연락하는 자동차전용의 고속교통에 공하는 도로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이지정된 것(고속국도법)

2) 일반국도 ; 중요도시*지정항만*중요비행장*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등를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

3) 특,광시도 ;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안의 자동차전용도로, 간선 또는 보조간선 기능 등을 수행하는 도로, 도시내 주요지역간이나 인근도시 및 주요지방간을 연결하는 도로, 도시기능유지를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

4) 지방도 ;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관할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5) 시도 ; 시내의 도로로서 관할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

6) 군도 ; 군내의 도로로서 관할 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

7), 구도 ;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안의 도로 중 특별시도,광역시도를 제외한 구간 의 동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


6. 건축법에 의한 도로

건축법 제2조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제45조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하여야 한다.

■ 건축법 상 도로 :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 는 변겅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②,건축허가 또는 신고 특,광,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안의 너비 3m이상(길이가 10m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m이상)인 도로

■ 막다른 도로의 폭

막다른 도로의 길이/ 도로의 폭

10m 미만/ 2m이상

10m이상 35m미만/ 3m이상

35m이상/ 6m이상(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의 구역에서는 4m이상)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하는 길이

◯ 원 칙 ; 2,000㎡ 미만 건축물/ 대지는 도로에 2m이상 접해야 함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

2,000㎡ 이상 건축물/ 대지는 6m이상 도로에 4m이상 접해야 함

◯ 예외규정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공원*유원지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 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3 (지형적 조건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 및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2.12.26, 2006.5.8>

1.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안의 너비 3미터이상(길이가 10미터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당해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이상인 도로

┌─────────────────┬──────────────────┐

│ 막다른 도로의 길이 │ 도로의 너비 │

├─────────────────┼──────────────────┤

│10미터미만 │2미터 │

│10미터이상 35미터미만 │3미터 │

│35미터이상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

│ │읍·면지역에서는 4미터) │

└─────────────────┴──────────────────┘


7.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9.5.15] [국토해양부령 제129호, 2009.5.15, 일부개정]

제9조 (도로의 구분) 도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4.12.3, 2005.10.7>


1. 사용 및 형태별 구분

가. 일반도로 :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나.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내 주요지역간이나 시ㆍ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다. 보행자전용도로 :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라. 자전거전용도로 : 폭 1.1미터(길이가 100미터 미만인 터널 및 교량의 경우에는 0.9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마. 고가도로 :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바. 지하도로 :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도로ㆍ광장 등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공공보도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입체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규모별 구분

가. 광로(40~70미터)

(1) 1류 : 폭 70미터 이상인 도로

(2) 2류 : 폭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인 도로

나. 대로(25~40미터)

(1) 1류 : 폭 35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3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25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도로

다. 중로(12~25미터)

(1) 1류 : 폭 20미터 이상 25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12미터 이상 15미터 미만인 도로

라. 소로(12미터 미만)

(1) 1류 : 폭 10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8미터 이상 1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8미터 미만인 도로

3. 기능별 구분

가. 주간선도로 :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 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ㆍ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나.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ㆍ군 교통 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다. 집산도로(집산도로) :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 는 도로

라. 국지도로 : 가구(가구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획하는 도로

마. 특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ㆍ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8. 비법정도로

(1) 농어촌정비법 상 도로

(2) 사도법상 도로

(3) 농로, 임도

(4) 현황도로, 관습상도로, 사실상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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