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화
- 가야컨설팅
- 2020-01-05 06: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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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화
앞으로 숙박시설, 농어촌 민박 등은 가스보일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는 물론
기존시설에도 CO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강릉펜션 참사(2018년12월) 재발을 막기 위해 가스보일러가 있는 숙박시설에는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액화석유가스(LPG) 소형탱크는 제조 단계부터 가스차단장치 등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부탄 캔은 파열방지 기능을 장착하도록 안전규정이 강화된다.
새로 확정된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조치다.'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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