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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최저임금 8천590원

  • 가야컨설팅
  • 2019-12-30 07: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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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최저임금 8천590원

2020 최저임금 8천590원…만 7세 미만 모두에 아동수당
소득 하위 40% 이하 65세 이상에 기초연금 25만→30만원
고2도 무상교육…주52시간제 중소기업으로 확대·계도기간 1년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천590원으로 올해(8천350원)보다 2.9% 오른다.
2018년(16.4%)과 2019년(10.9%) 인상에서 속도 조절됐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내년부터 정부는 만 7세 미만(0∼83개월)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만 6세 미만에서 내년 7세 미만(247만→263만명)으로 확대된다.

65세 이상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20% 이하에서 소득 하위 40% 이하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르는 대상이 156만명에서 325만명으로 늘어난다.

내년 이후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EITC) 최소지급액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4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7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800만원 미만이면 최소 10만원은 지급한다.. 7

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 받을 수 있다.

1분기에 평생 자기 주택에 살면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가입 가능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변경된다. 부부 중 연장자를 기준으로 만 55세가 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3억원 주택을 55세에 가입한 경우 월 46만원의 연금액을 평생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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