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ㅇ (목적) 팔당호 수질을 매우좋음(Ia)등급 수질로 개선․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시설은 상수원보전 측면에서 특별관리함
ㅇ (관련 규정)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90.7 제정, 법적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ㅇ (주요 제한내용)
- (개발행위 제한) 특대지역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각종 수질 오염원 입지와 개발행위 엄격히 제한(’90~)
※ 오‧폐수배출시설 신규 입지, 개발행위(골프장, 토석채취 등) 제한 및 기존 건축물도 증축 등을 엄격히 제한
- (토지이용 제한)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은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제한(특대고시 제15조)
ㅇ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현황
행정구역 : 경기도 7시․군 61읍․면․동
(남양주․용인․이천․광주·여주시, 가평․양평군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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