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2019)
작용범위 :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액공제항목 중 비업용토지 부분
부재지주를 포함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지주의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이 장기보유특별공제인바,
2018년에는 보유 시부터 10년이 넘으면,
매년 3%씩 총 30%를 공제하여 왔으나,
2019년부터는 매년 2%씩 누적공제되어 15년간 30%를 한도로 공제가 됨.
장기보유공제비율과 공제액 혜택이 50% 감소되게 되었음.
증세 목적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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