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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6월20일부터 시행

  • 가야컨설팅
  • 2018-07-17 10: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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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6월 20일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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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19일 제정·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18.6.20 시행)의 시행령 제정안이 6.12(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20(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서비스란 부동산의 개발·이용·유통 등의 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서비스*로서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며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부동산에 대한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
* 매출액 95.0조원, 사업체 13.1만개, 종사자수 46.4만명(‘15. 경제총조사)

그러나, 우리나라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그간 개발·분양 중심으로 발전하여 임대·관리·유통 등 부동산 생애 주기의 후방 분야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미흡했으며, 전체 산업 규모와 서비스 품질, 시장 투명성 등 측면에서도 주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 전산업 대비 매출액(%, 개발업 제외) : 한국 0.8, 일본 2.4, 영국 1.8, 미국 1.0
* 부동산투명성지수(109개국, JLL): 영국(1위), 미국(4위), 일본(19), 말레이시아(28), 태국(38), 한국(4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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