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가야컨설팅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실

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 실시

  • 가야컨설팅
  • 2018-07-05 03:07:28
  • hit805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 실시

□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등 부동산 또는 관련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정부의 우수인증을 받을 수 있다.

ㅇ 국토교통부는 지난 ’17년 제정된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이 시행됨(`18.6.20.)에 따라, 8월 중에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이하 ”우수인증“)”를 실시하고 인증 사업자에 대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부동산서비스산업은 부동산 관련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ㅇ 국토교통부는 우수인증 시행을 위해 7월 초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요령(국토부 고시)」을 행정예고하여 관계기관 및 대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ㅇ 이후 인증요령을 제정․공포하고, 인증업무 대행기관 지정, 인증 접수 공고 등을 거쳐 8월 중 우수인증을 실시하게 된다.

□ 그동안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사업 여건, 부정적 이미지 등으로 서비스의 질이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중개업 평균 종사자수 1~4인 79%(’16)수준이며, 최근에도 다운계약, 불법전매, 자전거래 등 불법거래 중개사 개입 의혹이 빈번하게 언론에 제기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우수인증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우수한 부동산 서비스를 지원함과 동시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준수 및 권고사항을 마련하여 다각도로 부동산서비스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모든 유형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② 운영전략, 서비스 안정성, 법규준수도 등의 인증기준으로,
③ 인증심사대행기관을 통한 평가 및 인증 실시,
④ 소비자 피해 예방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준수․권고사항 마련,
⑤ 2년마다 인증유지 여부 정기점검 실시 등

ㅇ 특히,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자본금, 매출액 등 사업규모에 대한 평가를 배제하고, 소상공인의 인증기준을 완화하여 적용(기업 70점 이상, 소상공인 60점 이상)하였다.

□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인증요령과 별도로 우수 사업자 지원을 위해 인증 실시 전까지 인센티브(안)을 확정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