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지원법 개정
- 가야컨설팅
- 2018-02-10 12: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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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8.6.20.] [법률 제15264호, 2017.12.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현재 우리나라의 곤충시장이 약 3천억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곤충산업이 발전 잠재력이 큰 미래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사료용, 약용, 원예용 등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음. 그러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곤충산업에 대한 재정ㆍ기술ㆍ인력 등의 지원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곤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과 필요한 정보 수집, 교육 및 체험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기구가 없어 곤충산업 발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현행 농촌진흥청장 뿐만 아니라 산림청장도 곤충산업의 육성에 관한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곤충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곤충 사육에 관한 정보 수집 등을 위하여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법률 제15264호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농촌진흥청장"을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으로, "「농촌진흥법」 제5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수립"을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수립ㆍ시행"을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로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⑥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별 특성에 따른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곤충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2. 곤충 사육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3. 곤충산업 종사자에 대한 컨설팅
4. 곤충의 유통ㆍ판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ㆍ수출 지원
5. 그 밖에 곤충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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