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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원룸, 건축주 직접시공 금지

  • 가야컨설팅
  • 2017-12-15 04: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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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기숙사 건축물, 건축주 직접시공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12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기숙사 고시원), 다가구주택(원룸) 등 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 661㎡ 이하, 비주거용 건축물은 495㎡ 이하인 경우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면적 200㎡가 넘는 건축물은 일절 건축주의 직접 시공을 금지한다.또 연면적이 200㎡가 되지 않아도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 등 주거용 건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다.

포항 지진의 여파로 건물 안전에 무게 중심이 쏠리면서 규제 강화가 추진되는 것이다.
주택과 연면적 200㎡가 넘는 주택 외 건물은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원래 건축주 시공 불가 건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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