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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택시차고지 추진

  • 가야컨설팅
  • 2017-09-20 06: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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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택시차고지 추진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택시 공동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택시업자들은 도심 속 차고지를 운영하면서 부지문제로 힘들었다.

국토교통부는 9월 중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9월19일 밝혔다.

관계부처 협의과정 등을 감안하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 개인 소유의 개별·공동차고지 설치가 허용된다.

지금은 그린벨트 내 지자체 소유의 땅에만 택시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다.

택시 차고지는 택시운송사업자들이 필수로 갖춰야 하는 요건이다.
현행 법상 일반택시는 1대당 13~15㎡, 개인택시는 10~13㎡의 차고지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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