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가야컨설팅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실

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제도 신설

  • 가야컨설팅
  • 2017-09-13 06:51:54
  • hit991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제도 신설
농가단위직불제도 사업 중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이유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제도의 도입 중단으로 근거법률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농업경영의 조직화·규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경영체 등의 조직을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할 수 있게 한바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및 지정절차, 정보등록, 지정취소, 사후관리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가단위직불제도 사업 중단으로 근거법률 삭제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제4조∼제7조 삭제)
나. 공동경영의 면적과 참여 농업경영체 수(안 제21조의3 신설)
- 공동경영 면적 50ha이상, 참여 농업경영체 수 25인 이상
다. 경영체 운영에 필요한 교육(안 제21조의4 신설)
- 국가, 지자체 또는 농림수산식품정보원이 실시하는 공동농업경영체의 조직화․규모화와 관련된 교육으로 8시간 이상 교육
라. 지정절차(안 제21조의5 신설)
-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농식품부장관이 결정하여 지정
마. 변경등록 대상 경영정보(안 제21조의6 신설)
- 공동농업경영체의 명칭 및 대표자, 주 사무소 소재지 및 연락처, 경영체의 운영계획․내부규약, 공동경영면적 및 참여 구성원
바. 권한의 위임(안 제22조)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직권조치에 관한 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는 근거규정 신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이유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제도의 도입 중단으로 근거법률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직권조치에 관한 공고 절차 및 이의신청 절차 규정에 대한 신설 및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절차와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통지 및 공고(안 제4조의3 신설)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직권조치에 필요한 통지 관련 공고 절차 규정
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안 제4조의4 신설)
- 경영체정보 직권조치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은 품질관리원장은 이의신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심의회 설치ㆍ운영 가능
다. 소득안정직불제 관련 규정 정비(안 제9조, 제10조 삭제)
-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의 도입 중단으로 근거법률이 삭제됨에 따라 지급약정 체결과 관련된 사항 및 지급제한기준 규정 삭제
라.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안 제18조의2 신설)
- 법인 및 단체의 정보, 운영에 관한 사항, 농지 정보, 농산물 유통 및 소득 정보 등
- 공동농업경영체 정책 수립에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농업경영정보 분석ㆍ가공 가능하도록 권한 부여
바. 공동농업경영체 변경절차(안 제18조의3 신설)
- (변경절차) 등록정보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변경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서 제출 → 농식품부장관은 등록부를 변경하고 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또는 전화로 변경사실 통보
사. 공동농업경영체 사후관리(안 제18조의4 신설)
- 농식품부 또는 지자체장이 공동농업경영체의 요건 충족여부, 운영계획 이행여부 및 등록정보의 정합성을 점검하도록 의무 부과
- 지자체장은 매년 10월31일까지 점검결과를 농식품부장관에게 제출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