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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 지역

  • 가야컨설팅
  • 2017-08-02 15: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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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 지역
(2017.8.2)

투기과열지구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하고 있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가 지정됐다.

투기지역으로는 일반 주택시장으로 과열이 확산하는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등 서울 총 11개구, 세종시가 지정됐다. 다만,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모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으로 한정했다. 8월 3일부터 적용.

조정대상지역에는 서울 전체구와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 7개구(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 세종시가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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