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10.12.] [국토교통부령 제421호, 2017.5.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부동산개발업 관련 업무 중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 등 각종 신청ㆍ신고의 접수 및 내용확인, 사업실적 보고 접수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986호, 2017. 4. 11. 공포, 10. 12.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 등 각종 신청ㆍ신고의 접수 및 내용확인, 사업실적 보고 접수 등의 절차 및 서식을 개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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