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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토지규제 중첩규제 해소 인허가 간주제 도입

  • 가야컨설팅
  • 2017-04-19 09: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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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규제 중첩규제 해소 인허가 간주제 도입

국무조정실은 ‘2017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부처별로 지정ㆍ운영하고 있는 유사목적의 지역ㆍ지구를 통폐합해 중첩 규제를 해소하고 토지이용을 촉진한다.

정부는 동일한 지역에 대해 2~3개 중첩 규제를 받을 경우 규제 목적을 가장 달성할 수 있는 한 가지 규제를 남기고 나머지는 해소하는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현재 토지규제는 16개 부처, 102개 법률에서 322개 지역 지구가 지정돼 있다. 

처리기한 내 응답이 없으면 인허가가 된 것으로 보는 ‘인허가 간주제’를 중앙과 지자체의 인허가 사무에 대해 올해 전면 확대 도입한다.

‘무늬만 신고제’에 대해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
신고제의 원래 목적은 신고를 하면 효력이 발생해야 하지만, 정부가 ‘수리접수증’을 내줘야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등 실질적으로 인허가와 같이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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