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인허가간소화법 1월28일부터 시행
토지개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간을 단축하는 특별법이 2017년1월28일부터 시행된다.
법의 정식명칭은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으로 약칭으로는 토지인허가간소화법으로 부른다.
원래 이 법은 2015년1월20일에 제정되었으나 부칙으로 시행을 연기하였으며, 시행령도 제정되지 않아 2년을 끌다가, 2017년 올 1월28일에 비로소 시행령이 제정되어 정식으로 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법은 토지이용 인·허가의 신청에 따른 다음의 인허가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은 토지를 이용·개발할 때 각 법률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인허가 절차를 통합 간소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우선 소규모 사업지는 해당 토지소유 사용권을 확보하지 않았어도 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인허가를 받을 때 거치는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전심의제가 도입된다.
통합심의제도 도입 시행된다.
통합심의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등 인허가를 받을 때 거치는 위원회 일부나 전부를 통합한 '통합심의위원회'를 인허가권자가 구성·운영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합동조정회의'와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칙도 시행령에 마련됐다.
일괄협의제도 도입된다. 인허가권자가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등과 협의가 필요하면 관련한 모든 협의를 한꺼번에 시작하도록 한 제도다.
일괄협의제도 도입된다. 인허가권자가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등과 협의가 필요하면 관련한 모든 협의를 한꺼번에 시작하도록 한 제도다.
또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은 인허가 신청인이 요청하거나 관계기관 이견으로 협의에 법정시일 이상 소요되면 인허가권자가 합동조정회의를 열 수 있게 하고 3회 이상 회의에도 합의가 안 되면 국토부의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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