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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 가야컨설팅
  • 2017-01-26 07: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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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는 예전에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던 건물의 새로운 이름이다.
일반적으로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에 신축이 가능하다.

1. 지식산업센터의 정의(산집법 제2조제13호, 영 제4조의 6)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 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 건축물 (지상3층 이상의 건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고, 지상층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이상 일 것)​

2. 관련근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2~제28조의 8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6조의 2~제36조의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 2, 제27조
​​
3. 업무처리기준
지식산업센터 설립(산집법 제28조의 2, 시행령 제36조, 시행규칙 제24조)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지식산업센터는 500㎡ 이상인 개별공장의 설립승인 및 공장등록절차를 준용하여 세부적인 승인절차를 마련함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 및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시 신고의 의무를 부과함
※중요사항: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 지식산업센터의 명칭, 지식산업센터의 부지면적(부지면적 감소의 경우), 지식산업센터의 건축면적(건출면적 감소의 경우), 지식산업센터의 공장시설 및 지원시설의 면적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지식산업센터를 설립완료시 지식산업센터대장에 등록해야 하며,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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