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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2017년 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 가야컨설팅
  • 2016-12-16 09: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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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 짓는 주택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된다.

철도와 교량, 학교 등 공공시설의 내진율을 현행 40.9%에서 2020년까지 54.0%로 높인다는 목표로 2조8천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12월 16일 제11차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현행 3층 또는 500㎡ 이상인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내년 1월부터 2층 또는 500㎡ 이상으로 강화한다. 2017년 하반기에는 모든 신규 주택과 2층 또는 200㎡ 이상의 건축물, 병원·학교 등 주요시설에 내진설계가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2018년 상반기부터는 연간 신규 건축물(약 20만동)의 약 90%가 내진설계를 갖추게 된다.

주택 내진설계 비용은 총 건축비의 1~2% 정도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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