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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서울 전역·신도시·부산·세종 등 37곳 조정지역 지

  • 가야컨설팅
  • 2016-11-03 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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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신도시·부산·세종 등 37곳 조정지역 지정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경기 과천시의 주택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금지되는 등 과열된 서울·경기·세종·부산 등지를 청약 조정지역으로 묶였다.

청약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거나 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이 평균보다 떨어지는 곳, 청약시장에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정부가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파악해 선정한다.

조정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일정기간 재당첨도 금지된다.

서울의 경우 25개 구 전역의 공공·민간택지가, 경기도에서는 과천·성남시의 공공·민간택지와 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신도시) 공공택지가 지정됐다.

지방에선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의 민간택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인 세종시의 공공택지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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