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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등록야영장 1422개소

  • 가야컨설팅
  • 2016-07-28 12: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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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등록야영장 1422개소

전국 1872개소 야영장 가운데 등록 야영장은 1422개소, 미등록 야영장은 450개소로 확인됐다. 전체 야영장의 약 20%가 미등록 야영장.

야영장 주무부서인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는 그간 노출된 캠핑장의 문제를 인식, 관광사업으로 일반야영장업을 신설하고 사업자에 야영장업 등록기준을 갖춰 야영장이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에 등록하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 시행령을 마련해 2015년 1월29일 시행했다.

개정 시행령은 등록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각 캠핑장은 늦어도 2015년8월3일까지 소재지 시ㆍ군ㆍ구에 등록을 마치도록 했다.

시행령에 따라 캠핑장 입지는 산사태ㆍ침수 등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이어야 하고, 이용객 안전을 위해 소화기ㆍ관리요원ㆍ대피로 등을 확보해야 한다. 미등록 사업장은 불법야영장으로 간주, 관광진흥법 제83조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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