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가야컨설팅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실

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주택거래신고제 폐지

  • 가야컨설팅
  • 2016-01-20 08:42:13
  • hit1783

주택거래신고제 폐지

주택거래신고제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거래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2004년3월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2006년1월부터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시행되면서 그 기능이 중복되고, 2012년5월15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이 완전 해제되어 이제는 더 이상 존치할 의미를 상실했다.

이에 따라 2015년 6월 주택법을 개정(2016.1 시행)하여 주택거래신고제를 완전히 폐지하였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