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제 폐지
- 가야컨설팅
- 2016-01-20 08: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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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 폐지
주택거래신고제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거래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2004년3월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2006년1월부터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시행되면서 그 기능이 중복되고, 2012년5월15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이 완전 해제되어 이제는 더 이상 존치할 의미를 상실했다.
이에 따라 2015년 6월 주택법을 개정(2016.1 시행)하여 주택거래신고제를 완전히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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