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업진흥지역 2만㏊ 해제
경기도 22개 시·군의 농업진흥지역 2만㏊가 8년 만에 추가로 해제된다.
경기도가 파악한 해제 대상 지역은 22개 시·군이고 면적은 2만ha로 추정된다.
해제 대상 면적만 수원시의 1.6배에 달하며,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된 이래 최대 규모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공장·물류창고(3만㎡ 이하), 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1만㎡ 이하), 소매점 및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1천㎡ 이하) 등의 입지가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금년 안에 농지법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 6월 말까지 해당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농지규제 완화 개정안은 도시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된 지역, 도로나 철도 등으로 분리된 자투리 토지의 여건변화 기준을 기존 2ha에서 3ha로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구역 중 5㏊까지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해 허용대상 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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