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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가야컨설팅
  • 2015-09-19 09: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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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어·귀촌활성화 정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마련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법에 따르면 귀농귀어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특별한 지원근거 등이 마련되었다.
귀농귀어 후 3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영농, 영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창업자금, 주택자금과 시설,장비임대, 개보수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귀농, 귀어시 창업 및 주택마련 자금, 지역주민과의 융화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등 귀농귀촌, 귀어 시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예산을 좀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간의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다.
귀농귀촌 귀어인들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일선 민간조직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제도를 마련했다.
아울러 귀농귀촌 귀어인의 자율적 조직인 '귀농귀촌 귀어 공동체'제도를 마련해 귀농귀어귀촌관련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다.

■ 귀농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 귀촌인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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