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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하천예정지 제도 폐지

  • 가야컨설팅
  • 2015-08-10 21: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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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예정지 제도 폐지…건축·토지거래 불편 해소 기대
- 8.11. 하천법 개정 공포 즉시 시행

하천구역으로 신규 편입될 지역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를 제한하던 하천예정지 지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건축이나 토지 거래 등에서 받던 불이익이나 불편이 크게 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하천예정지를 폐지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이 지난 7.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8.11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하천예정지”는 하천의 제방보축 등 하천공사로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를 미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되었으나, 그간 지속적인 하천정비로 대부분의 하천구역이 확정됨에 따라,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를 추진하였다.
* 지난 10년간 전국 지정된 하천예정지(65천필지, 29,727천㎡)의 95%가 효력상실

개정된 하천법에 따르면 아직 남아있는 하천예정지도 개정법 공포 후 6개월 안에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하천예정지 지정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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